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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고자,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. 내용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최대 1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 입니다! 임대주택 등의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주거지 정착 및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여,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가 느껴집니다.
해당 관련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내용을 순차적으로 정리해드릴테니, 신청기간 놓쳐서 혜택 놓치기는 분들 없도록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
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현금지급
현금지급 대상
- 혼인 신고일 당시 본인 및 배우자가 50세 미만의 무주택인 자
- 부부 중 한명이 주민등록 상 전라남도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
-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신청일 기준, 주민등록 상 부부 모두 나주시에 거주하는 자
- 부부 합산 소득 *중위 소득 46% 초과 및 150% 이하인 자
선정기준
- 중위소득 100% 이하 : 월 15만원 씩 상반기,하반기 현금지급 90만원 씩 2회 지급
- 중위소득 100% 초과 ~ 150% 이하 : 월 12만원 씩 상반기, 하반기 72만원 씩 2회 지급
신청방법
- 아래 첨부한 양식 자료 다운로드 후, 신청서 작성
- 나주시 건축허가과, 전화문의 : 061) 339-7241
- 필수서류 :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, 전세계약서 원본 (반환예정) , 해당시 은행 전세대출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(주소변동 포함)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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